일본 곤약 젤리 반입 금지 이유


일본 곤약 젤리 반입 금지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일본 곤약젤리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 (곤약 & 글루코만난 함유 컵젤리 제품에 대해 부적합 사유 의거 휴대반입 및 통관 금지 된 제품 입니다.

특이하게 왜 곤약젤리를 반입 금지할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쁜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닐때고, 무엇때문인지 궁금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식품위생법령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과자류 제조가공기준>

컵모양 등 젤리의 크기는 뚜껑과 접속하는 면의 최소내경이 5.5cm 이상,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 내경은 3.5cm 이상, 긴 변의 길이가 10cm 이상이고 너비와 두께가 각각 1.5cm 미만 컵모양 등 젤리의 원료로는 곤약&글루코만난을 겔화제로 사용할 수 없다.

곤약-젤리-반입-금지


일본 곤약 젤리 반입 금지 이유

1. 질식 위험

곤약젤리는 특히 어린이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의 경우 제대로 씹지 않고 실수로 삼키기 쉽습니다. 몇몇 치명적인 사건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곤약 젤리에 질식했다는 여러 사례가 있어 금지되었습니다.

2. 소화기 장애

곤약 젤리에는 충분한 물이나 다른 음료와 함께 섭취하지 않으면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복통, 변비 또는 장폐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잘못된 표시

일부 곤약 젤리 제품은 “저칼로리” 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양의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오히려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식되어 있어, 체중이나 혈당 수치를 관리하려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부작용

일부 사람들은 곤약젤리를 섭취한 후 알레르기 반응이나 기타 부작용을 보고했습니다. 메스꺼움, 구토 또는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전반적으로 장점보다는 이러한 우려로 인해 당국은 제품의 잠재적 이점보다 위험이 더 크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일본에서 곤약 젤리를 금지했습니다. .

곤약 젤리 반입 금지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초등학생 이하 및 고령자층에서 섭취시에 목에 막힐 가능성이 있어 질식 사망 사고 예방 차원이라고 합니다.

실제 과거에 몇몇 질식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컵형태의 곤약 젤리가 질식사의 위험이 있어, 관세청에서 반입을 금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컵 형태가 아닌 파우치, 튜브 타입 ( 아이스크림 설레임 형태 )는 가능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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